정관
(사)한국B.B.S 경남연맹 양산시지회
제1장 명칭 및 사무소
제1조 (명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B.B.S 경남연맹 양산시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지회의 사무소는 양산시청 소재지 내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지회는 청소년, 불우청소년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갖도록 보호 지도하기 위하여 우애와 봉사정신으로 B.B.S(결연친선 활동)이념을 구현한다.
제4조 (사업)
본 지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B.B.S 운동의 확산 및 보급
2. 관내 B.B.S 운동의 조직 관리 및 장학사업
3. 대상청소년 문제의 조사연구 및 지도대책의 수립
4. 대상청소년의 보호관찰 및 봉사활동
5. B.B.S 운동에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표창
6. 사회봉사 단체와의 유대 및 협조
7. 교육을 위한 시설 및 B.B.S운동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사항
제3장 고문 및 위원
제5조 (고문, 자문위원, 원로위원, 명예위원, 보통위원)
본 지회의 고문, 자문위원, 원로위원, 명예위원, 보통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 사회에서 덕망이 높고 B.B.S 운동 추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본 지회 지회장이 추천하여 고문으로 위촉한다.(시장,경찰서장,교육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2. 명예위원 및 원로위원
– 본 지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본 지회 지회장이 추천하여 명예위원으로 위촉한다.
– 본 지회 위원으로서 근속20년 이상이고,65세 이상인 위원은 본 지회 지회장이 추천하여 원로위원으로 추대한다.
3. 위원(보통위원)
연령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애정으로써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자 또는 B.B.S 운동에 참여하여 자신도 협조하겠다는 의욕과 열성을 가진 사람
4. 전형위원(차기 지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둔다.)
자문위원, 직전지회장, 지회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직전지회장으로 한다.
5. 전입 위원은 전입 시 전출증 및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입회할 수 있으며, 입회와 동시에 경력을 인정한다.
제4장 임원
제6조 (임원)
본 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 명(시장, 경찰서장, 교육장은 당연직)
2. 지 회 장 : 1명
3. 부지회장 : 2명(수석, 차석)
4. 사무국장 : 1명
5. 사무차장 : 1명
6. 재무차장 : 1명
7. 이사 : 5명(이상)
8. 분과위원장 : 5명(이상)
9. 감사 : 2명
제7조 (임원의 선임)
본 지회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임 한다.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지회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사회의 저명한 인사로서 지회장 추천으로 이사회가 인준한다.
2. 지회장, 부지회장은 전형위원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
3. 사무국장, 사무차장, 재무차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 및 분과위원장은 지회장단에서 선임하며 이·취임식에 공포한다.
5. 감사는 총회,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지회운영에 관한 지도와 조언과 자문에 응한다.
2.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고 당해 사업을 추진하며 이사회 및 총회 시 의장이 된다.
3.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본 회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추진한다.
5. 사무차장은 사무국장 업무를 보좌한다.
6. 재무차장은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7. 이사는 본 지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8. 감사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 및 재산 관리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9. 분과위원장은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 결연사업분과: 위원과 청소년결연자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회원관리분과: 신입회원 확충 및 회원친목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및 경조사 시 연락업무 관장
③ 홍보및대외협력분과: 대외홍보 및 카페관리와 기관, 사회단체와 유대강화에 관한업무관장
제9조 (임원의 임기)
1. 지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도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지회 임원으로서 회칙에 위반하거나 그 체면을 실추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직을 탈퇴케 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의 대행)
지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장 회의
제11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이,취임식은 12월 중에 개최하며, 차기 집행부의 구성은 11월 임시총회에서 한다.
1. (기능) 정기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② 임원 선출
③ 회칙제정 및 개정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출석 표결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3조 (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와 병행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목적사안을 제시하여 소집요구를 하였을 때
3. 감사의 긴급보고를 위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이사회 구성은 회장단과 직전지회장, 감사, 이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신입위원 인준위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 변경과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이용․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위원의 공적평가 및 위법 부당 행위의 조치에 관한 사항
7.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 (이사회 의결)
1.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때는 서면으로 가부를 물을 수 있고 이때 당해 이사는 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이사회를 개최할 때는 회의 진행사항 및 발언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6장 사무국
제18조 (사무국)
본 지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유급으로 상근케 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19조 (회계년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수입)
지회의 수입은 월회비, 의무금, 청소년후원금, 임원 특별 봉사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의무금)
본 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비 및 의무금을 매월 납부한다. 다만, 사무국장, 사무차장, 재무차장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임원 특별 봉사금만 납부한다. (당연직 고문은 모든 의무금을 제외하며, 본 지회의 고문 및 원로위원은 월회비를 면제한다.)
2. (청소년 후원금)
신입위원 가입 시 청소년 후원금(입회금)으로 일금 300,000원 이상을 납부한다.(이사회 의결 후 즉시 입금한다.)
3. (전입위원) 전입위원은 전입 시 특별봉사금으로 300,000원 이상을 납부한다.
4. (임원 특별봉사금) 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원 특별봉사금을 납부한다.
1) 지 회 장 : 2,000,000 이상(2년)
2) 부지회장 : 1,000,000 이상(2년)
3) 감사 : 400,000 이상(2년)
4) 사무국장 : 400,000 이상(2년)
5) 사무차장 : 400,000 이상(2년)
6) 재무차장 : 400,000 이상(2년)
7) 이사 및 분과위원장: 400,000 이상(2년)
5. (사무국 특별기금) 전 위원은 사무국 특별기금으로 일금 50,000원을 연회비로 납부한다.(단, 입회 1년미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21조 (특별 봉사금)
청소년의 달 결연사업 행사시 전 위원이 행사 전일까지 200,000원을 사무국으로 납부한다. (단, 입회 1년미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22조 (집행)
예산,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23조 (탈회)
1. (자퇴) 본 지회 위원이 미납회비 및 의무금 등의 전액을 납부하고 탈회 시 자퇴로 인정하고 재 입회 할 수 있다.
2. (제명) 본 지회 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할 수 있으며, 관내 모든 유관단체에 제명 사실을 통보한다.
① 회비 및 의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연속 미참석 시, 또는 정기총회, 큰형제자매결연행사, 위원가족단합대회 3개 행사 모두 불참 시, 1회 경고 조치 후 이를 불이행할 경우.
③ 본 지회의 목적에 위배되고 본 지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3. 제명 위원이 제명 후 1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시에는 미납금 및 제명일로부터 재입회 시까지의 회비 일체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명을 구제할 수 있다.
4. 본 지회 위원은 탈회(자퇴․제명)시 본 지회 재정일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자격정지) 본 지회의 위원이 자퇴 및 제명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미납금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휴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자격을 6개월간 자격정지(휴회) 할 수 있다. 자격휴지(휴회)기간 동안 회비 및 의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도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6개월 이내 자격회생 요구 시에는 자격정지 전까지의 제반 의무금을 납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회생시킬 수 있으며, 이후 제반 의무금은 회생한 달로부터 납부한다. 6개월 이내에 자격회생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자퇴 및 제명 처리한다.)
제24조 (위원위촉 의무)
신입위원을 추천한 위원은 신입위원이 입회 후 6개월 이내에 탈회 시 미납된 제반 의무금 일체를 책임지고 납부한다.
제8장 경조사
제25조 (경조사)
본 지회 위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본 지회 위원들의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결혼
– 본인 결혼 시 개인부조를 하고 지회에서 화환 1점을 지급한다.
– 본지회 위원의 자녀 결혼 시에는 본 지회 예산에서 100,000원을 지급한다.
2. 개업
– 본 지회 위원이 개업 시 1회에 한하여 본 지회 예산에서 100,000원 상당의 화환 등을 지급한다. 다만, 개업으로 인하여 100,000원 상당의 화환 등을 지급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 시에는 다시 지급할 수 있다.
3. 흉사
– 본 지회 위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 전원이 의무금으로 300,000원을 납부하고 본 지회 예산에서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 본 지회 위원의 처 또는 자녀 사망 시 본 지회 예산에서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 본 지회 위원의 부모 및 처부모의 사망 시 2회에 한하여 본지회에서 300,000원과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제9장 해산
제26조 (해산 및 재산귀속)
본 지회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제청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 귀속은 당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
본 지회의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법에 의한다.
제2조
본 지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본 지회의 회칙은 1987년 11월 16일 제정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4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01년 2월 21일 개정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5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02년 1월 28일 개정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6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03년 2월 27일 개정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7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04년 12월 30일 개정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8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06년 1월 20일 개정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9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06년 11월 29일 개정되고 2007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제10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07년 11월 28일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제11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08년 11월 26일 개정되고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제12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09년 11월 26일 개정되고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제13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10년 11월 25일 개정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14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11년 1월 27일 개정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15조
본 지회의 회칙은 2016년 11월 24일 개정되고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부칙. 제명 위원이 재입회 신청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제명을 구제 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2025년 12월31일 까지)